2심 "훈령 발령된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엔 국가 개입 단정 어려워"대법 "1950년대부터 지속적 부랑아 단속…훈령 제정으로 기조 이어져"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형제복지원부랑아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환영…강제수용 기준 구체화"김동연 지사 "법무부 상소 포기…경기도도 선감학원 소송 취하"'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