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첫 대법 판결
2심 "훈령 발령된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엔 국가 개입 단정 어려워"
대법 "1950년대부터 지속적 부랑아 단속…훈령 제정으로 기조 이어져"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