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첫 대법 판결

2심 "훈령 발령된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엔 국가 개입 단정 어려워"
대법 "1950년대부터 지속적 부랑아 단속…훈령 제정으로 기조 이어져"

본문 이미지 -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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