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절차 종료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 결정해야기각시 구속영장 신청할 듯…인용시 석방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서울남부지법영등포경찰서체포적부심사신윤하 기자 '벚꽃 야장' 떠오른 성북천…차도는 아수라장, 인도는 쓰레기장윤석열 탄핵 1년…오늘 진보·보수단체 헌재 인근 집회관련 기사이진숙 "내가 수갑까지 찰 범죄 저질렀나"…민주 "개선장군이냐"이진숙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경찰 "짧은 시효 기준 수사해야"'法 체포적부심 인용'에 제동 걸린 이진숙 수사…남은 과제는이준석 "이진숙 체포, 윗선의 김현지 물타기인지 따져 물어야"민주 "이진숙 석방, 국민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