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장관 "무죄 기쁘다…회의 석상서 '위수령 검토 잘못 아냐' 발언 없어" 법원 "사실관계확인서 송영무 지시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5.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