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한 남용해 의무 없는 일 했다고 보기 어려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한수현 기자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처분중수청 출범 9일 만에 '1호 감찰 대상' 임은정…공직자 의무 위반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