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한 남용해 의무 없는 일 했다고 보기 어려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한수현 기자 '사기 혐의 피소' 간송미술관장…"채무 최우선 해결할 것"(종합)쿠팡 사태 뒤 '500만원 해외결제' 시도…경찰 "현재까진 2차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