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상고심의위 '상고부제기' 의결 고려…"상고 실익 적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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