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도 무죄 선고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아니다" 발언한 사실은 인정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5.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