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년 구형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송영무한수현 기자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처분중수청 출범 9일 만에 '1호 감찰 대상' 임은정…공직자 의무 위반 살핀다관련 기사청문회 단골 질문 '주적' 논쟁이 던지는 과제[한반도 GPS]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北에 '선제적 제안' 검토'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속보] 檢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항소심 무죄에 상고 포기[12·3계엄 1년] "명령 무조건 따르는 게 능사 아냐…절차 지켰으면 비극 막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