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아니다' 발언 안 했다"'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김민수 기자 KT "독파모 재도전 여부 검토한 바 없어"[속보] KT "국대 AI 재도전 여부 검토한 바 없어"김예원 기자 北 12월 초부터 거의 매일 항공기 GPS 교란…李 방중 때 최다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 선임자 없이도 징계받는다…'박안수' 사례 방지관련 기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法 "헌법 위배, 반성도 안 해"(종합)[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