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개최하려면 상급·선임자 3명 있어야 성원…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 제기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국방부박안수계엄사령관국회12·3 비상계엄김예원 기자 [속보] 공군 "F-16C 추락, 기체 두 대가 공중에서 접촉해 발생"주한미군 전력 이란 간다면…패트리엇 포대 등 순환 배치 가능성관련 기사'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곽종근 재판과 병합트럼프, '글로벌 관세' 24일 발효 및 국정연설…이번주(23~27일) 주요일정내란전담재판부 23일 본격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2심 예정비상계엄 날 국회·선관위·체포조로 흩어진 軍 1600명의 행적 총정리여인형·이진우, 파면 뒤 중앙지법서도 혐의 부인…윤석열 증인신문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