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8.8.14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안희정김지은성폭력김학진 기자 "양념통닭 먹고 싶어, 미안해 딸"…93세 아버지 사연에 '마을 잔치' 열렸다"원효대교 다리 올린 남성? 흰 신발뿐"…출동경찰 답변에 신고 시민 가슴 철렁관련 기사"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 배상하라"…손해배상액 확정안희정 전 지사, 1심 선고 뒤 위자료·손배액 8347만원 전액 냈다"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상고 차차 결정"(종합)'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8304만 원 지급"[속보] 김지은, '성폭행·2차 가해' 안희정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