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노련 회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 인정""노동 운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해악 끼친 활동 아냐"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 뉴스1관련 키워드남노련최규엽문혜원 기자 '국회 위증' 임성근 前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윤석열,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에 곧바로 항소…"정당한 군사작전"유수연 기자 '순직 해병 책임' 임성근 2심 시작…특검 "징역 3년 가볍다"'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1심 '무죄·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