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업무상 배임 인정…뇌물 혐의는 사실·법리오해"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 뉴스1관련 키워드김만배유동규문혜원 기자 대법 "소장 작성 위해 개인정보 제공한 유치원장, 사회상규 위배 안돼"항소이유서 늦게 내 '항소 각하'…헌재, 재판소원 본격 심리관련 기사유동규, '대장동' 정진상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예고'대장동 개발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일당 전원 불구속'구속 만료' 유동규 "성남시 부조리,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남욱 내일 석방…구속기한 만료송경호 前지검장 "정영학 녹취록에 李대통령·시장님 21차례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