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공문서와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을 입수해 국가 책임을 규명했다. 사진은 서울시의 '부랑인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진실화해위 제공)관련 키워드진실화해위형제복지원강제수용서울대전충남남해인 기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오늘 구속심사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종합)조유리 기자 전국 소아심장외과 의사 단 '27명'…어린이 과반 '원정 수술'백신 회의론 영향 받았나…미국 '홍역' 환자 수 33년만에 최대관련 기사'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환영…강제수용 기준 구체화""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첫 대법 판결대법, 내일 형제복지원 상고심 선고…박선영 진화위원장 방청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국가배상' 정부 항소 자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