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없을 경우 자격 박탈 확정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김건희서울시교육청장성희 기자 정원오 "상대방과 싸우는 게 선거인가"…박주민 "기초단체장은 관리자"'서울시장 예비경선' 與후보 5인이 평가하는 토론 점수는?김재현 기자 한국외대-경희대-서울시립대 '맞손'…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협약에듀윌, 8월 대입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 합격전략 설명회'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천하람 "李대통령에게 세 준 사람도 마귀인가"숙대, 김건희 논문 논란 사과…"연구윤리 제도 전면 재정비"'尹 교도소 가자' 교사 2심 무죄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돼야"오세훈·명태균 '대면'…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여야 '사생 공방''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확정…서울교육청, 金측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