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법·제도 개선해야…하반기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아동학대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