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도 채무조정 협약 대상…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도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다.개정안은 세 가지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