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몰래 17억 증축 계약한 회장·총무, 대법서 유죄 뒤집힌 이유는

2심, 업무상 배임 혐의 각각 징역 2년·1년 선고
대법 "공사대금 과다, 계약체결 당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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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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