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서 시작…국정농단 사태로 수면 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3.1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재용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부당 합병불법 승계1심선고김기성 기자 102일 복무이탈 송민호 1심 유죄 확정…병무청, 재소집 절차 착수한미동맹친선협회, 플린 전 美 안보보좌관에 한국명 '신민수' 선물관련 기사"현장경영·미래 구상·李 순방 동행"…총수들, 추석 연휴 '광폭 행보'삼성, 물품대금 1.3조 추석 연휴 전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경험 쌓을 곳 없는데 경력직만"…70년 이어진 삼성 공채의 재발견삼성 하반기 공채 막 오른다…19개 관계사, 8~15일 일주일 접수[N% 후폭풍]④李 대통령 아니라 했지만… N% 성과급 노사 '동상이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