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 이재용 '불법합병·승계' 재판…추첨 통해 방청권 배부

22일 첫 재판…21일 오후 희망자 대상 추첨
본법정에 중계법정 추가 운영…총 39석 배정

본문 이미지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재판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을 응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재판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을 응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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