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尹 계엄 불법 아냐" 두둔…내달 13일 결심 가닥

'尹 내란 성립 안 하면 내란 선동도 무죄' 취지 주장

본문 이미지 -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을 자처하며 출석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을 자처하며 출석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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