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대법원이장호 기자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유족 "부모 눈물 끝내 외면"(종합)[속보] 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실장 징역 1년6월 확정김민재 기자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유족 "부모 눈물 끝내 외면"(종합)[속보] 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실장 징역 1년6월 확정관련 기사'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대법 선고…사고 3년 3개월 만'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27일 대법 선고…1·2심 실형대법,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가담 사건' 전원합의기일 지정'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관심 높고 공범 관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