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정치자금법권진영 기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특검 "상고할 것"(종합)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관련 기사김종인, 吳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명태균이 날 이용해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