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종합)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등' 판단 기준 첫 판시
비상구 관련 혐의는 별도 판단 없이 2심 무죄 유지

본문 이미지 - 이순희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대표가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순희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대표가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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