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종합)

'1심 무죄' 김범수 "시세조종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밝혀"

본문 이미지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26 ⓒ 뉴스1 박정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26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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