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26 ⓒ 뉴스1 박정호 기자한수현 기자 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 피해자도 국가배상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