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 항소심 본격화법원 "항소심 증인은 제한적 요건하에서만 채택해야"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카카오김범수방시혁하이브SM엔터테인먼트SM엔터시세조종에스엠이기범 기자 [단독] 멜론 차트 2위가 AI 음악?…정부, 표시 의무 확대 검토기업 11만곳 '인사·급여 장부' 유출 우려↑…더존 사태 일파만파관련 기사총수들도 반도체 소외감…'이재용·최태원' 빼면 주식재산 6조 감소카카오 김범수 2심 본격화…검찰 "1심, 판결에 주요 증거 누락"대기업 총수 45명, 1Q 주식재산 10조↑…중동전쟁 여파 오름세 꺾여주식부호 '톱 50' 10년 새 64% 물갈이…창업자 2.2배 늘어이재용 주식재산 '26조' 2배 껑충…선친 넘어 '역대 1위'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