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유재원 대령 정직처분…"성실의무 위반"법원 "징계사유 인정 안 돼…형식적인 명령 이행으로 보여"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의 모습. 2026.8.14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유재원행정법원국방부방첩사비상계엄尹비상계엄선포장시온 기자 특검, '이종섭 해외도피' 윤석열 등 1심 무죄에 불복 항소'尹 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거부 취소…"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종합)관련 기사법원,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처분 취소'계엄 연루 1개월 정직' 軍 장성, 처분 취소소송서 "군인으로 최선"법원, '평양 무인기' 김용대 전 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 재판, 늦어도 내년 1월 초 종결 생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