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한 1심 판단 유지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17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서울특별시남산곤돌라장시온 기자 경찰이라 믿었는데…'60억대 전세사기' 前경찰관 2심도 실형'국힘 397억' 달렸다…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한수현 기자 "변호사님 우리 회사 사건 어떻게 됩니까"…현장 혼란에 로펌 문의 쇄도현직 판사, 사법개혁을 '동물농장'에 빗대…"부당한 공격엔 맞서야"관련 기사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상고 검토·시행령 개정 후 재추진"소송에 멈춘 남산 곤돌라…서울시, '수익→생태복원' 기금 2029년까지 연장'70세부터 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지 연장…집행정지 재신청 인용남산 케이블카 업체, 서울시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