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대학원생항공안전법일반이적권진영 기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재판 시작…직권남용 혐의'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무죄(종합)관련 기사'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무죄(종합)'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1심 오늘 선고'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법원,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보석 신청 기각'北 무인기 침투'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보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