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허위 인식 없었다"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장시온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6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집행정지도'제자 강제추행' 서울 사립대 법대 교수 1심 실형…법정구속관련 기사대법,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가담 사건' 전원합의기일 지정'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항소심도 1년 6개월(종합)'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개월강의구·추경호·김태효·김현태…내란 재판 줄줄이[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