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허위 인식 없었다"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장시온 기자 담배 20년 피웠지만…법원 "금속분진 노출 폐암은 산재"해외거주 알고도 국내주소로 소송…대법 "항소기회 다시 따져야"관련 기사강의구·추경호·김태효·김현태…내란 재판 줄줄이[주목, 이주의 재판]'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관심 높고 공범 관계"(종합)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서 심리…"국민적 관심"특검 바통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 활동 종료…'저도 선상 파티' 등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