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유해물질 노출…법원 "흡연력만으로 인과 부정 못 해"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관련 키워드산업재해폐암업무상재해행정법원장시온 기자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해외거주 알고도 국내주소로 소송…대법 "항소기회 다시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