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 제기 7년 만에 일부 승소 확정"삼성증권, 직원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 있어"삼성증권 사옥(삼성증권 제공). ⓒ 뉴스1 박주평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증권문혜원 기자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18억 배상"…국민연금 7년만 일부 승소[속보]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관련 기사SK하이닉스, '맞춤형 메모리' 판 키운다…설계 인력 채용 돌입하나은행, 강남에 '외환자본거래센터' 개점…외환자본거래 전문성 높인다삼성전자 4%·SK하이닉스 2% 상승…코스피 6500선 탈환[장중시황]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18억 배상"…국민연금 7년만 일부 승소[속보]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