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약 5년 만에 '직무유기' 무죄 확정대법 "2차 가해 방지 위해 수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된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이 중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4.7.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공군이예람김민재 기자 검찰미래위원장, 진상조사 대상인 '文 뇌물' 사건 변호 이력 논란법무부, 'K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확대관련 기사故이예람 중사 유족, 사망보험금 소송 1심 승소…법원 '청구권 인정'故이예람 '수사 무마 조작 녹취' 변호사, 명예훼손 1심 면소'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패소 확정'故이예람 사건 은폐의혹'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유족 "매우 유감"'故이예람사건 은폐의혹'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집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