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약 5년 만에 '직무유기' 무죄 확정대법 "2차 가해 방지 위해 수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된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이 중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4.7.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공군이예람김민재 기자 정부, 외노자·이민자 인권 침해 조사하고 권리 구제까지 이끈다[기자의 눈] '타도 검찰'에 머문 검찰개혁과 노무현의 당부관련 기사故이예람 중사 유족, 사망보험금 소송 1심 승소…법원 '청구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