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진상 규명 한계, 軍내 비극 되풀이 않기를" 보고 후 활동 종료 대법, 대대장에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부터),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가 지난 4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 상고심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