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강등에 소송…1·2심 패소 이어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2심서 사유 4개 중 3개 불인정…"품위유지 위반만으로 징계 정당"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2023.5.15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전익수이예람중사징계처분취소소송패소대법원서한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2보)[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관련 기사'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준장,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2심도 패소'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