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여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유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형사소송법장시온 기자 상고심 앞둔 김건희, 대법원에 의견서…"尹 유죄 판단은 순환논법"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관련 기사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검찰총장 대행 사의… 檢 반발 확산할까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안타깝고 막막, 한 번 더 살펴달라"경찰이 사건 시작·끝 책임지는 '수사 주체' 시대…부실수사·암장 등 과제 산적형사사법 78년만 대전환…보완수사권마저 떼고 '검수완박' 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