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폐지하고 '보완 요구'만 남긴다…영장청구권도 사실상 '제한'"제2 장윤기 사건 못막는다" 우려 목소리…공소취소 사유 추가도 논란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최동현 기자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종료…경기·김포는 계속(종합2보)[속보] 검찰, 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김건희 명품가방 신고 안해"관련 기사김성수 임명동의안·檢개혁 후속법 국회 통과…일각선 "파병 반대"(종합)임기근 "중수청 출범 후에도 마약 합동수사 빈틈없이…상설체계 구축"국힘 "맞은 아이가 가해자 된 '與 검찰개혁'…만든이가 김승원"윤호중, 김지용 사퇴 요구에 "윤석열·한동훈과 같은 패거리 간주 과도"법사소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與내부 '이견'…이탈표에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