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폐지하고 '보완 요구'만 남긴다…영장청구권도 사실상 '제한'"제2 장윤기 사건 못막는다" 우려 목소리…공소취소 사유 추가도 논란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최동현 기자 김건희·윤한홍·21그램 답사한 날…'적법 업체' 관저 공사서 배제됐다종합특검, 내란특검이 '박성재 청탁금지법' 넘겨오자 "이첩대상 아냐"(종합)관련 기사한동훈 "간 본 李대통령, 욕 안 할테니 형소법 거부권 행사하라""李대통령, 형소법 거부하라"…국힘, 3일 靑 앞마당서 '최고위'국힘 "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 즉각 행사해야"이언주 "보완 없이 형소법 급히 통과 유감…신중했어야""국민 고통 보여 반대" 곽상언에 '장인 욕보여' '2찍' 與 강성층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