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합리적 조정·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 논의 필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보완수사권폐지논란장시온 기자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국민 신뢰 훼손"관련 기사곽규택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재정신청 폭증…사법대란 우려"[프로필] 법무 지명 '판사 출신' 김승원…공소취소 모임 이끈 檢개혁 강성파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종합)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데스크칼럼]'훨씬 좋아진' 형소법과 서면 제청…협의와 존중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