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합리적 조정·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 논의 필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보완수사권폐지논란장시온 기자 보완수사 폐지…정성호 "부작용은 보완"·구자현 "한번 더 살펴달라"(종합)법무장관 이어 대검 수장 사의 표명…후속 법령 정비 '혼선' 우려관련 기사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31일 처리 전망…野 필버 대치'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野 필버 돌입[인터뷰 전문]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못해 아쉽지만…검찰의 업보"野 "李 살리려 공소기각 확대"…與 "공소취소와 구분도 못하나""더 큰 파장 있을 텐데"…보완수사권 논쟁에 묻힌 '조건부 구속·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