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감금·강제노역·폭행 피해…위자료 총 8억1200만 원"강제수용 근거 된 1975년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간담회에 피해자 이영철(가명)씨 자리하고 있다. 2024.9.9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형제복지원손해배상인권침해권진영 기자 '100억 대출금 편취'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 회장, 무죄 확정'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재판 시작…직권남용 혐의관련 기사형제복지원서 강제 전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형제복지원 '재산적 손해 배상' 대상 아냐" 판결…헌재, 전원재판부 회부우정보육원·삼청교육대 등 피해생존자 진실규명 신청…"국가폭력 배상"부산시, '인권유린' 덕성원 사건 항소 포기하기로'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