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장기간 감금·강제노역·폭행 피해…위자료 총 8억1200만 원
"강제수용 근거 된 1975년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간담회에 피해자 이영철(가명)씨 자리하고 있다. 2024.9.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간담회에 피해자 이영철(가명)씨 자리하고 있다. 2024.9.9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