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감금·강제노역·폭행 피해…위자료 총 8억1200만 원"강제수용 근거 된 1975년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간담회에 피해자 이영철(가명)씨 자리하고 있다. 2024.9.9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형제복지원손해배상인권침해권진영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판사들 "기소가 줄거나 무죄가 늘거나, 피해자만 억울 "'내란 가담' 박성재, 첫 항소심서 "尹에 어떤 지시도 안 받아"관련 기사우정보육원·삼청교육대 등 피해생존자 진실규명 신청…"국가폭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