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급등 재산비율 산정 반영' 등 재상고 가능성 판결문 수령 뒤 2주 내 상고…하루 이자만 1억30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 온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