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에도 무표정 일관…지지자들 "무죄다"특검 "정치적 기소 아닌 점 밝혀져…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정지자금법명태균여론조사비용대납권진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 선고, 내달 21일로 연기[일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까지장시온 기자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확정시 직 상실…"항소할 것"(종합)오세훈, 1심 일부 유죄 선고에 "납득 못해…항소심서 다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