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에도 무표정 일관…지지자들 "무죄다"특검 "정치적 기소 아닌 점 밝혀져…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정지자금법명태균여론조사비용대납권진영 기자 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장시온 기자 '특혜채용 의혹' 前 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취소 불복 1심 승소'뺑소니 후 술타기' 배우 이재룡 첫 재판, 11월 13일로 연기관련 기사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처리·'체포방해' 윤석열 결심…이번주(22~26일)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