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년 6개월 구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직 상실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장시온 기자 군 지원받아 외국어 배운 뒤 조기전역 시도…법원 "전역제한 적법"카페 사장에 스케치북으로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처분 적법"관련 기사오세훈 "시장직 잃는 것 두렵지 않아…여론조사 의뢰 단연코 없어"오세훈 "조작된 정황이 사실 덮을 수 없어"…23일 항소심 선고(종합)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속보] 특검,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항소심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