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서 김 여사 공동정범 판단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김건희명태균송송이 기자 어린이 고민에 손편지로 답장…송파위례도서관, 문체부 장관 표창성동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만족도 93.6%…"안전 보행 지도"이장호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尹·오세훈도 대법으로…김건희와 함께 전합 회부할까직장 징계 받을 때 변호사 동석 가능할까…대법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관련 기사'명태균 여론조사' 尹·오세훈도 대법으로…김건희와 함께 전합 회부할까서울시, 특검 상고에 "같은 주장 반복해도 없던 증거 안 생겨"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대법 간다…특검, 항소심 무죄 불복 상고박범계 "판결 널뛰기…'수판 굿럭, 목판 죽었다' 소리 나와"국힘 집단입당부터 관저이전 의혹까지…김건희 남은 재판도 구속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