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직후 발생한 하지 마비·배변 장애…대법 "의료진 과실 추정 여지"
허리 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하지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 환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병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8년 4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이 병원에 방문했다. 비수술 치료에도 증상이 이어지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