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여 목적·경위, 최종 귀속 주체 등 인식 고려할 때 혐의 인정돼"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검전성배건진법사항소신은빈 기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간판 없는 상가 성매매 알선한 업주의 변명삼성전자 동행노조 "DX부문 공통 성과 적용…임금협상 재교섭"강서연 기자 수도권·강원 비, 남부 최대 50㎜ 소나기…무더위 계속[오늘날씨]경찰, 블로그에 변사 사건 희화화 글·비공개 자료 올린 경찰관 수사관련 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일지] 20대 대선부터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까지'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감봉 1개월 징계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혐의없음, 상설특검 결론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