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내란특검박성재이완규직권남용권진영 기자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음주운전 재판도 받아…첫 공판서 혐의 인정침 뱉은 여성 손으로 밀친 경찰 '과잉대응' 논란…전문가 "독직폭행 아냐"한수현 기자 '대법관 청탁 32억 사기' 엘시티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12년"재판 낸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나왔다관련 기사'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노상원 수첩' 첫 인정(종합)[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내란 위법성 묵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