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론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이만희신천지합수본송송이 기자 김승원 측 "제넨셀 임상 시험 승인, 평균보다 오래 걸려…특혜 주장 왜곡"北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뒷조사한 40대…'징역 5년'최동현 기자 중수청 지원철회 오늘 마감인데 공소청 직제안 여전히 '깜깜'소년원 학생 369명 검정고시 합격…연간 합격률 90% 달성관련 기사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연장…이달 11일까지'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4일까지 구속 정지…진료 목적[일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선고까지신천지·통일교 32명 재판행…한학자 금고서 260억원 압수(종합)[일지]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