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장 고발 증거 없어" 기피 신청 기각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모스탄출국정지즉시항고기피서울행정법원유수연 기자 통일교 재단 토지매수 거부한 중랑구…법원 "불법건축물 이유 안 돼"'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심 본격화문혜원 기자 특검,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윤석열 위헌제청 신청 기각관련 기사'부정선거론' 모스 탄, 오늘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시민단체, '모스 탄 체포단' 발족…"재판 끝까지 출국금지"'부정선거론'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