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세조종 인정 안돼" 무죄 선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김범수카카오유수연 기자 모스탄 측,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중앙그룹 대표자 심문 종료…법원, 회생개시 여부 조만간 결정(종합)관련 기사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협약 계열사 점검·교육카카오, 두나무 팔아 2.2조 벌어…AI 신사업 총알 마련카카오, 두나무와 '뜨거운 안녕'…'투자-육성-회수-재투자' 선순환두나무 키운 카카오, 20억으로 1조 벌었다…"AI 신사업 재투자"카카오, 학생 AI 경진대회 'AI 톱 100 캠퍼스'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