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세조종 인정 안돼" 무죄 선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김범수카카오유수연 기자 웹젠, 신작 'PROJECT D1' 게임정보 최초 공개…2027년 출시카카오 브런치,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수상작 10편 정식 출간관련 기사카카오 김범수 2심…법원, 檢 방시혁 증인 신청 기각총수들도 반도체 소외감…'이재용·최태원' 빼면 주식재산 6조 감소치솟는 파업 수위, 내리꽂는 주가…'쿼바디스' 카카오카카오 김범수 2심 본격화…검찰 "1심, 판결에 주요 증거 누락"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협약 계열사 점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