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세조종 인정 안돼" 무죄 선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김범수카카오유수연 기자 넥슨, 치지직·SOOP 연계 'N커넥트' 시즌1…크리에이터 지원 강화카카오 "인적분할 후 고용·복지 유지"…임직원에 승계 약속관련 기사이재용 13.2조·최태원 3.2조·정의선 1.2조↓…총수 3Q 주식 재산 감소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국립오페라단 이사장 재선임…임기 3년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종합)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