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 받아"吳 "공소기각보다 유뮤죄 판단해달라"…내달 22일 선고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오세훈유수연 기자 네이버페이 커넥트로 지역화폐 결제…서울페이·대구로페이 연동네이버웹툰 직계약 창작자 10명 중 9명, 수익 정산 과정 만족한수현 기자 '역대 최대' 권혁빈 2.5조 재산분할…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권혁빈, 회사 성장 '핵심 기여'에도 재산 7조 중 2.55조 분할…왜?관련 기사'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윤석열·오세훈 유죄, 김건희 무죄…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재판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선고 D-3…정치 운명 '시험대'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