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 받아"吳 "공소기각보다 유뮤죄 판단해달라"…내달 22일 선고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오세훈유수연 기자 네이버, 해외 데이터 백업 종료…"백업 방식 다변화 검토"이공계 혁신 이끌 주관대학 선정…실전 인재·기초연구 생태계 조성한수현 기자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회생계획안 기간 연장관련 기사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선고 D-3…정치 운명 '시험대'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