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 받아"吳 "공소기각보다 유뮤죄 판단해달라"…내달 22일 선고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오세훈유수연 기자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오세훈 "공소기각 아닌 실체 판단 원해"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반격? '헌재 재판 지연' 법원이 심사…신경전 재점화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에 의견서 요청(종합)관련 기사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2보)오세훈 "법정 증언 악용될 것"…재판부 "판사는 재판을 해야"명태균 "죄 없어 특검서 살아남아"…吳 "사기 집단" 법정 대면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명태균과 법정 대면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