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관련 키워드3대특검尹비상계엄선포한수현 기자 이상민 징역 2년 늘린 '결정타'…계엄 듣고 '헌법·헌법·헌법' 3번 검색'매관매직' 김건희 1심 마무리…목걸이·금거북이·디올백 등 수수관련 기사12·3 계엄 '체포조' 구성 연루 박헌수 "의원 체포 인식 없었다"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재판부 기피 신청' 분리 가능성12·3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군인들, 내란 가담 혐의 부인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 하루 전 재판부 기피 신청내란특검, 김용현 '위증 혐의' 종합특검에 수사의뢰